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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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2
의견제출자
박상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내용
21세기를 앞서나가는 현시점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계시는군요.
선을 넘어서는 기준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성하세요.
첨부파일1
20080709170100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0807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