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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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13
의견제출자 문순영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들이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수없이 넘겨 관리처분을 득하였다는 기쁨도 잠시 민간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된다니 지금까지도 믿겨지지않습니다 최소한 1년은 유예기간이라도 주고 적용해야하지않을까요? 넘 당황스럽습니다.조합원은 국민이 아닌가요?
유예기간이라도 꼭 있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