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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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11
의견제출자 양승돈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관리처분 신청을 하면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인가가 납니다.
인가가 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도 정해지고 조합원들도 분담금 규모를 알고 있는데
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