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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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07
의견제출자 박정옥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이미 관리처분인가 받은 사업은 제외해 주세요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실적으로 로또분앙과 같은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기형적제도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라도 절대 도입되서는 안 되며 설사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 관리처분인가 확정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받고 이주를 완료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상황에서의 분상제 적용은 자유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제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