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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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옥 | 등록일자 | 2019.08.17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이미 관리처분인가 받은 사업은 제외해 주세요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현실적으로 로또분앙과 같은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기형적제도입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라도 절대 도입되서는 안 되며 설사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 관리처분인가 확정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받고 이주를 완료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상황에서의 분상제 적용은 자유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제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