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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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04
의견제출자
김창길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상제 적용대상 시점 조정요청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이미 관리처분인가 승인받은 재건축아파트에 소급적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1년 유여ㅣ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