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03
의견제출자 하영아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저희 조합원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상황에서 평형까지결정했습니다.추가부담금이 이렇게생긴다면 작은평형을받던지 다른결정을했겠죠 분양가가 높다면 조정이란 과정이있는거고 그과정을제외한다면 허그는왜있는지요? 제발 의사결정이 다된 멸실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제외시켜주세요 이건 재건축 조합에대한 폭력적패널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