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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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98
의견제출자
정광규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장해 주시고,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시행령으로 이렇게 법을 쉽게 바꿔버리면 재건축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정책 반영은 신중에 신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