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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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95
의견제출자 김진홍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반대해도 그대로 시행된다면, 반드시
- 부칙에 관리처분인가 득한 재건축조합은 예외로 하는 경과 규정을 두거나,
- 관리처분인가이후 이주 또는 이주후 철거중인 재건축조합은 예외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