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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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9
의견제출자
김호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구시대적인 법령으로 감독권한을 하다니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로서 제101조 대한법령을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20080709170019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