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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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89
의견제출자
서홍춘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실시유예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조합의경우 경과규정을 반영해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경우 유예기간을1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