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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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86
의견제출자
박영철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유예기간 필요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요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해온 경제여건이 부족한 입주민은 재건축 완료시 추가분담금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HUG 분양가에라도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