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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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85
의견제출자 남방원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인가요?
내용 실수요자가 쉽게 분양 받게 된다고 하는데, 서울 투기지역에서 대출도 다 막혀있는데, 분상제 한다해도 10억이상인데, 척척 분양 받을 수 있는사람이 서민인가요? 아니면 재건축 단지에서 10년이상 살아온 1주택자가 서민인가요? 최소한 시행하더라도 경과조치 유예기간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벌써 이주까지 했는데 물르지도 못하게 이런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