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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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82
의견제출자
김옥두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소유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오랜세월 낡은 집에서 살아온 일반시민으로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서 이미 관리처분으로 이주중이라 실거주집도 아닌상태에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려는건 법적절차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유예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해주시어 재건축 소유자도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