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274
의견제출자
장은숙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반영
내용
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재건축 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해 경과규정(3년 이내)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