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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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64
의견제출자 송진원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때 부칙의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1년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