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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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64
의견제출자
송진원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때 부칙의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1년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