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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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57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절대반대와 최소 1년 유예 기간으로 사회공익 형평성 실현
내용
법치국가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사회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분상제 소급적용을 시행해야한다면 입법 관련 최소한의 1년 유예기간을 두어 전체 사회 공익 형평성이 실현되는 입안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