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256
의견제출자
신종민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관리차분이라는 것은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단계로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리처분 인가승인 단계의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유재산권쯤은 침해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