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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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55
의견제출자 윤성옥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득한 조합의경우 경과규정을 반영해주시고 이주주민단지의경우 유예기간 1년을 허해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