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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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54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소급적용
내용 최상 상위법인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소급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1.분상제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내용중에 관.처인가 단지에 소급적용 관련하여 일반분양가는 미래 미확정 기대수익이므로 소급적용 한다해도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다

2.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령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재건축 완공시 생겨날 초과이익에 대해 현시점에서 미리계산해 세금으로 환수한다 미래 기대초과이익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1,2항 분상제와 재초환 두시행령은 완벽히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분상제 시행령 소급적용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상위 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임에 틀림이 없는 소급적용입니다. 물론 사회적 공익도 중요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의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진정한 사회적 공익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사회적 정의 및 형평성에 부합하는 정책 입안되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