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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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49
의견제출자 김유리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상제 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을 득한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관처를 득한 단지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며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