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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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32
의견제출자
권영주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개정시 부칙의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1년 반영을 요청합니다.
내용
취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개정시 부칙의 경과규정 및 유에기간 1년 반영을 요청합니다.
사유:
인위적인 주택공급가격의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서민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