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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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혜경 | 등록일자 | 2019.08.16 |
제목 |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최소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 ||
내용 |
이미 이주 하고 철거를 시작했고 예상 추가 부담금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분상제 시행은 늘어난 추가 부담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20년 30년을 기다린 새집을 포기하는 이도 생길수 있고 일반 분양자가 조합원 보다 더 싼값에 분양 받는다는것은 형편 성에도 어긋 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은 둬도 HUG에서 분양가를 관리하니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분양가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최소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