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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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23
의견제출자 홍희정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유예기간은 최소한 1년은 주어져야합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