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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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22
의견제출자 이봉춘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 상한제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부칙에 관리처분한곳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됨
이주나 철거를 시작한곳은 최소 1년이상 유예를 주고 시행해야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