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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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철호 | 등록일자 | 2019.08.14 |
제목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 ||
내용 |
위 훈령안은 위헌적, 초헌법적 훈령안으로 절대 반대
1. 헌법 제37조 위반 : 소유권자들의 본질적 내용, 즉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권리인 사유재산 소유권을 절대 침해 할 수 없슴 2. 헌법 제23조 위반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전된다. 공공복리를 위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훈령안전 해당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거나. 국가가 직접 협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 전무한 민간 건설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공공복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3. 민법 제211조 소유권에 대한 심대한 범법행위를 행정부가 하고있다. 적폐다. 법률행위의 자유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거의 45년동안 개인의 소유권에 기한 사유재산권을 심히 침탈하였슴,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음, 현재 무리한 법안을 강행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유재산권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공원부지의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발권과 국가 가 나서서 직접 그동안의 재산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