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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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17
의견제출자 강건형 등록일자 2019.08.07
제목 항공기 기내반입 물품 관련
내용 표제 관련 내용을 보면 항공기 기내반입 물품으로 맥가이버 칼이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텍스트 내용으로 보면 60mm 이상의 칼날만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칼날이 60mm 이하인 제일작은 맥가이버 칼은 기내반입이 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칼날이 45mm정도 되는 맥가이버 칼을 휴대했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때는 사이즈가 작아서 미국공항에서는 문제 없다고 통과 했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부산행으로 트랜스퍼 하는 중간에 인천공항에서 맥가이버 칼을 뺏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입장과
법령또한 이해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