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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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장한 | 등록일자 | 2019.07.09 |
제목 | 기존 복층구조물 설치영업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 ||
내용 |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부칙을 보면 해당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인 바, 기존에 복층구조물을 설치한 영업장 등은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남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본 시행령 개정으로 이룩하려는 소상공인 영업활성화에는 전혀 부응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수천여개의 복층구조물 설치 영업장은 여전히 단속대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부칙에 경과규정을삽입하는 것 또는 기존이 복층구조물 설치 영업장은 해당 구조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령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