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202 | ||
---|---|---|---|
의견제출자 | 황태호 | 등록일자 | 2019.07.05 |
제목 | 대폐차 유형별 범위 문제 오류 지적 | ||
내용 |
제3조 3항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는 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세부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 대차 허용한다. 문제점 일반형에서 - 일반형으로 대차 가능 일반형에서 - 밴형으로 대차 불가능 일반형에서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윙바디, 탑장착) 대차가능 특수용도형(윙바디, 탑장) 화물자동차에서 - 밴형으로 대차 가능 결국 대차를 2번 할경우 일반형에서 밴형으로 대차 할 수 있음. 2번 대차로 가능한 것을 소형영세생활하는 사업자들에게 이중의 이전비용이 발생함. 국가 정부는 서민들에게 결국 갈 수 있는데도 이중 경제고를 유도함. 흔히 사람들이 6.25 이후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지역물류 생활물류와 밀접한 소형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들은 언제 어떻게 사업의 차량이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을 두는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고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