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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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02
의견제출자 황태호 등록일자 2019.07.05
제목 대폐차 유형별 범위 문제 오류 지적
내용 제3조 3항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는 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세부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 대차 허용한다.

문제점

일반형에서 - 일반형으로 대차 가능

일반형에서 - 밴형으로 대차 불가능

일반형에서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윙바디, 탑장착) 대차가능

특수용도형(윙바디, 탑장) 화물자동차에서 - 밴형으로 대차 가능

결국 대차를 2번 할경우 일반형에서 밴형으로 대차 할 수 있음.

2번 대차로 가능한 것을 소형영세생활하는 사업자들에게 이중의 이전비용이 발생함.

국가 정부는 서민들에게 결국 갈 수 있는데도 이중 경제고를 유도함.

흔히 사람들이 6.25 이후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지역물류 생활물류와 밀접한 소형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들은

언제 어떻게 사업의 차량이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을 두는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