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200
의견제출자 김민찬 등록일자 2019.07.05
제목 특수자동차중 견인형과구난형의 상호 대폐차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용 특수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2004년 허가제전까지 견인형과구난형은 상호간 대폐차가 가능하였습니다.지금은 서로 공급제한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처리지침은 십수년간 여러가지 형태로 바뀌어 왔습니다.아마 용달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 일반화물연합회등 여러단체에서 이런 요구는 없었던것도 한목 하였겠죠.담당자께서도 15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는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를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