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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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95
의견제출자 김태오 등록일자 2019.07.01
제목 법문안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기존 문안의 해석상 여러의견이 있습니다
50프로 증톤이면 10톤ㅡ15톤이 되어야 하는데
9톤ㅡ13.5톤의 문구로 인해 해석의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10톤내의 증톤후에 차후 증톤인건지 기존 1.2~4.5톤에서 13.5톤과 16톤까지의 증톤인 건지요?

그리고 대폐차기간을 없앤건 좋으나 신규번호 구입의 경우 10톤까지의 증톤은 불가하게 막아둔 상태입니다
초기 10톤까지 자율증톤이므로 규제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구해석도 4.5톤을 대폐차해서 10톤까지인건지 5톤미만의 차로 즉 4.5톤으로만 대폐차해야 한다는건지 해석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1.10톤의 50프로는 15톤임 ㅡ 문구상 13.5톤,16톤까지 증톤가능함
2.신규 번호구입자의 경우 10톤인지 4.5톤부터 출발인지?
ㅡ법안 문구상 해석의 혼동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