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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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92
의견제출자 김창권 등록일자 2019.07.01
제목 일반형에서 냉동차로 대폐차된것만 일반형으로 대폐차 되는것은 냉동차사업자만 위한 행정인가요?
내용 일반형에서 냉동차로 대폐차된것만 일반형으로 대폐차 되는것은 냉동차사업자만 위한 행정인가요?
일반형에서 공급이 제한 되엇던 탱크로리나 청소형 살수차등도 있는데 왜 냉동사업자만 편의를 보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