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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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91
의견제출자 김기철 등록일자 2019.07.01
제목 대차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세요
내용 제10조 제1항의 후단에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간좀 늘려 주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갑자기 폐차 신고가 되면 3개월은 너무 짧아요. 6개월 이상으로 늘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