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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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90
의견제출자 배영준 등록일자 2019.06.28
제목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입니다.
내용 현재 행정예고된 대폐차 규정은 2018년3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라 생각 됩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읽어봐 주십시요.
첨부파일1 HWP 20190628211418_대폐차 규정 개정안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