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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80
의견제출자 김현희 등록일자 2019.06.18
제목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내용 저희는 저소득층에 다자녀(5자녀)가구입니다..
저소득층유형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을 했지만
지방의경우 다자녀 가구가 지낼만한 평수의 집을 6천만원 한도 내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ㅠㅠ
(24평도 기본 7천은 합니다.. 그런데 24평에 성별다른 초등학생 셋,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둘....
방 세개는 다 아이들을 주고 부부는 거실에서 생활하면 가능 하겠네요....)
신혼부부의 경우는 보증금 지원이 8500까지 되다보니..
34평정도 되는 집들이 보증금을 8500에 맞춰서 내놓는 곳이 많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평수제한을 없애기는 했지만..
평수와, 자부담은 비례합니다...
(추가 자부담이 많이 필요하다면 다자녀 평수제한을 없앤것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
기존주택전세임대를 신청할 형편인 저희같은 사람들에겐 그림의떡....ㅠㅠ)
어차피 신혼부부 혼인 가점을 폐지한다면..
혼인기간7년이내 신청을 없애고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만39세미만(청년나이)이면
신청 할 수 있게 해주시는건 어떨까요..?
솔직히 7년도 신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기존주택전세임대를 지방도 8500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꼭...개선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