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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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8
의견제출자
이수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반대의견
내용
21세기를 앞서나가는 현시점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계시는군요.
케케묵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국가 경쟁력과 현정부에 정책과 부합되는것 같읍니다..
첨부파일1
20080709165535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