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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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지영 | 등록일자 | 2019.06.14 |
제목 | 개인사업자에게 너무한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 | ||
내용 |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화물운송시장이 수시로 단변화하는 과정에서 유독 우리개인 소형화물만 불리한 규제를 두어 우리 사업권을 축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세사업자는 이용시민이 원하는 차량으로 즉시 변경하여 운행하여야 하는대도 불구하고 6개월간의 대.폐차 기간과 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우리의 사업을 힘들게 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게에 우리의 사업권 일부 침해받는 것입니다. 또한 집화.배송만 담당하고자 허가 받은 택배운송사업자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일반형으로 대차 가능토록 하여 우리개인소형사업자의 사업을 침해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서로 사업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