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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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72
의견제출자
조태석
등록일자
2019.06.14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택배와 용달화물 운송사업은 허가된 용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번 대폐차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첨부파일1
20190614105502_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