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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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62
의견제출자 소현정 등록일자 2019.06.12
제목 대폐차 기간 제한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 될 예정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제9조(대폐차 기간 제한) 2항의 6개월이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면 제가 기존 하던 일이 너무 어려워, 차량을 바꺼 다른일을 통해 입에 풀칠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동안은 아무일도 하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소린가요? 아니면 대폐차 금지기간 6개월동안 일을 못하니깐 사채라도 쓰면서 6개월을 버티라는 소린가요? 맞나요? 답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