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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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대섭 | 등록일자 | 2019.06.12 |
제목 | 1.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능(카고,탑,밴형)부당성 2.택배차일반카고로 대차의부당성 3.대폐차기간의 제한(6개월)부당성 | ||
내용 |
1. 대폐차가 가능한 유형의 범위를 넓혀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운송사업 형태를 부여해야함.
2. 택배차량들의 탑형태(내장탑,윙바디,지붕일체형구조밴형)로 운행의 목적은 배송물품들의 분실위험방지 또는 비,눈 으로 부터의 물품보호로 카고차량(예:포터2,봉고3)은 택배배송업무에 부적합함. 택배차량의 카고로 대차가능시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외 용달화물운송사업으로 불법영업위험(예: 택배차들의 용달화물 영업)으로 현재 허가제 시행으로 몇천만원을 들여 용달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택배용화물운송사업은 등록하여 배 넘버를 부여받는 형태이므로 택배차량의 카고로 대차 가능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침. 3. 화물운송사업은 차량,지역,최대적재량,차량 유형별로 다양한 운송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대폐차 기간 의 제한을 두는것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운송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을 제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