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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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성열 | 등록일자 | 2019.06.11 |
제목 | 법개정 취지대로 자유롭게 대폐차하도록 해야합니다. | ||
내용 | 법규정의 취지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1대에 한하여 자유의사와 선택에 따라 톤수 구분없이 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하자는 취지로 법에서는 통합(용달, 개별화물운송업을 개인화물로 통합)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폐차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시 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대형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기득권자(대형운수회사 등)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개인사업자들이 대형화물 진입을 못하도록) 논리와 억지에 정부정책이 끌려가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당초 법개정 취지대로 1대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폐차 규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인운송 차주도 성인이고 사업자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