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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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51
의견제출자 장계자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동일한 유형의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인 반대
내용 공급제한 차량의 대폐차를 통한 불법증차악용을 방지 하고져 이외 무관한 1인1대 개인사업자까지 제한하는것은 화물운송 특성에 따라 차량에 유형을 달리하는 화물운송지장에 질서를 왜곡하며 아울러 1인1대 개인사업자의 화물운송 사업영역 선택권을 침해 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