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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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44
의견제출자 박기영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택배차 일반카고 대차의 부당성
내용 개정되는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안으로 택배차량을 대폐차하면 일반카고가 되는데, 그럼 현행 택배일이 아닌 일반 용달차량처럼 다른 일반 화물도 운송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는데, 국토부가 앞장서서 변경해주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