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42 | ||
---|---|---|---|
의견제출자 | 한혜정 | 등록일자 | 2019.06.07 |
제목 |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의견 | ||
내용 |
1.동일한 유형의 차량 대폐차건은 불필요한 양도양수가 증가하게 될것이고 그로 인한 물적, 인적 소요가 늘어나게 되며
2.택배차량의 일반용차량 대폐차 허용건은 택배차량이 일반 카고로 영업하게 될 경우 택배 물건의 손상이 우려되며 일반 자가용 유상운송 위반 건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6개월 대폐차 기간 제한건은 부득이하게 유형과 차종을 달리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을 제한 하는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