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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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40
의견제출자
박기영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동일 유형으로만 대폐차가능(카고,탑, 특장차)의 부당성
내용
용달사업자가 가령 냉동차량을 하고 있다가 냉동회사가 부도가나서 운반 할 물건이 없어지면 다른 차량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지요, 그러나, 이번의 입법예고 처럼 법으로 대폐차를 막으면 우리같은 서민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럴때 국토부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