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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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태균 | 등록일자 | 2019.06.07 |
제목 |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내용 |
동일한 유형만으로 대폐차를 허용하는것은 운수사업자의 차량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것과 같습니다.
택배 차량의 일반형 카고로 대차를 허용할 경우, 택배화물의 분실이나 비,눈으로 부터 화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일반형 카고로 대차 허용은 안됩니다. 대폐차의 6개월기간 제한은 운수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한두달만에 차를 교체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현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