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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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명수 | 등록일자 | 2019.06.07 |
제목 |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문제점 | ||
내용 |
제9조 2항 관련
개인화물자동차중 소형까지 6개월 이내 대폐차를 허용하자 않는다는 것은 양도양수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재산권(넘버가격) 상승으로 화물업계 진입 장벽을 더욱 높여 정부가 실시하는 일자리 정책에도 위배된다 사료되며 기간 제한은 중형화물 이상만 적용을 해애 한다고 봄니다. 또한 부칙 제2조 1.2톤 사업자가 다시 1.2톤으로 대차한 경우 소형화물 인지 중형화물인지 답해주시고 1.2톤 사업자가 1톤혹은 1톤미만으로 대차 할 경우 소형화물인지 중형화물인지? 7월1일부터 1톤에서 1.2톤으로 대차가능한지 뭇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