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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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34
의견제출자
이송순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부처리 규정개정안 의견
내용
화물운송을 하다 보면 일자리 특성상 필요한 차종이 있는데 동일차종만 대폐차가 된다면 더 좋은 일자리가 나와도 갈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물운송 시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세운송사업자들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