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4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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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창훈 | 등록일자 | 2019.06.07 |
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에 대한 문제점 | ||
내용 | 제4조4항 1톤화물자동차는 동일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카고,탑,특장차,밴형 등 어느 차종으로도 대폐차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각시도마다 지역특성상 필요한 차종이 분명히 있으며 사업자가 속해있는 일자리 특성상 거기에 맞는 차가 분명히 필요한데 동일차종만이 대폐차가 된다고 치면 현 실정에 맞는 일자리에 맞춰서 차량을 양도처분하고 새로 양수를 해야된다는 비정상적인 논리가 됩니다. 이건 화물운송사업자들을 말도 안되는 규제에 가둬두고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 진보에 역행하는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장 연구결과없이 규정만 만들어서 시행하려 하지말고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소득층의 사업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