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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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26
의견제출자 박상혁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화물기사의 현장 목소리를 전합니다
내용 화물배송이란 한 업체에서 전속으로 하는게 아니라 여러업체 일을 배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또는 큰 차량에서 작은 차량으로 수시로 대차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대폐차 기한을 6개월을 묶어놓으면 가뜩이나 화물일이 없어서 먹고살기도 힘든판에 적당한 일이 나와서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6개월 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