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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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24
의견제출자
이병관
등록일자
2019.06.07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
내용
택배차 일반카고 대차 허용은 택배외 일반화물 운송의 길 열어 주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동일한 유형으로만 대폐차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것이고 대폐차 기간의 제한은 60세이상 운송사업자의 경우 양수후 개인사정으로 바로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한데 본인 소유 차량까지 양도양수로 매매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